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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8 서울시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안 수리
한국이라면2010. 1. 28. 00:45
오늘 메일을 하나 받았다. 
바로 광장을 찾는 사람들(이하 광찾사)에서 보내온 메일이었다. 
광찾사는 서울광장의 시민 사용권리를 되찾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웹사이트.

나는 지난 트위터 아나바다 자선바자회에서 서명을 한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일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한다. 

서울 광장이라는 것은 서울 시민들이, 아니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모일 수 있는 자리 가 아닌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얼마나 막으면 시민들이 서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서명을 하고 있는건지...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가 내나라 내 땅에서 모이고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조례개정 청구안이 서울시에 수리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아야 하는지...

메일을 받고나서 내 보잘것 없는 서명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겠구나. 
드디어 조례 개정안이 수리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가 뒷맛이 씁쓸해집니다.

2010년 1월 27일 | 광찾사 뉴스레터 제15호
 
서울시, 결국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 수리!
서울시의 심사결과 유효서명이 85,072명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이 수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월 25일(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85,0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례개정청구안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명/주민등록번호 오류 9,415명, 타시도 4,493명, 이중서명 3,479명, 19세 미만자 298명, 주민등록말소자 222명, 서명오류자 193명, 선거권이 없는 자 158명을 제외한 85,072명의 서명을 유효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개정을 위한 필요 유효서명 숫자인 서울시민선거권자의 1%(80,958명)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이제 곧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제22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3월 23일 예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만 서울시민이 넘긴 공은 이제 서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장들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광찾사 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진행상황도 자주 확인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클릭!클릭! 


후원해 주세요!

서울광장 조례개정은 많은 시민들의 손발과 마음, 그리고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비, 우편발송비, 홍보비, 자원활동가 식사비 등 총 2천 여 만원이 들은 것에 비해 참여단체 분담금과 시민들의 후원금, 네이버 해피빈 등을 통해 모인 금액은 8백 여 만원
아직 끝나지 않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에 시민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하나은행 162-054331-02904 (예금주 참여연대)

 
 
광장소식 

[참여연대] 서울시, 마침내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한겨레]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안' 유효서명 확보
[서울경제]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전화' 시의회서 결정
[서울신문] 서울광장 열릴까
[민중의 소리]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3월 시의회서 결정
[민중의 소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3주
[민중의 소리] 촛불시위, '단순한 오보'가 촉발시켰다?

 
 
 

언제쯤 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Posted by 햄냥